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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둥이아빠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830

도소매업체 운영 중입니다. 

고객에게 사업자는 있는데 홈택스에 등록은 안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했는데요.

이 때 고객이 홈택스에 별도 등록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 조회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홈택스에서 고객 사업자 번호가 조회된다면 그냥 전자 발행하고 계산서 출력본 전달 드리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되면 종이 양식 받아서 메뉴얼(수기) 작성 후 고객에게 전달하고 홈택스에 별도로 등록 해야 하는 건가요?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이유
    2024-06-17 21:49:02
    홈택스 가입 여부랑 상관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라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돼요 그냥 출력물 전달 하셔도 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둥이아빠
    2024-06-17 22:01:12
    하이유
    넵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귀공자
    2024-06-17 22:21:07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려면 사업용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발행 가능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둥이아빠
    2024-06-17 22:37:05
    귀공자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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