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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불법건축물 승계 안됨

수희짱
  • 작성일
    2025-12-02
  • 조회수
    481

일반음식점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구청에갔는데 불법건축물때문에 승계가 안된다해요...

이럴경우 공동사업자로 들어갔다 인계해주시는 분이 빠져나가서 인수받는건 가능할까요?

공동사업자 승인과정에서도 구청에서 불법건축물로 문제가 될련지...ㅜㅜ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극신당
    해당 건축물을 매수해서 진행하시려는건지? 담당 건축과 공무원과 통화하셔서 조치사항 확인하셔야 될것 같네요. 원상복구(철거)를 하던가 합법화하던가요. 전 펜션부지 매수해서 인수받을때 주차장에 불법건축물 있어서 전주인이 철거하고 주자창 허가받아 저한테 인수인계했었습니다. 공동사업자 승인과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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