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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및 휴직

이피터
  • 작성일
    2023-08-18
  • 조회수
    1,730

휴무중 다쳐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1달정도 휴직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한달 휴직 후 다시 와서 1개월 반 정도 일하다가 퇴직한다고 하는데 아마 퇴직금 때문에 그런거같아요 


5인미만이라 휴직은 적용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퇴사 약 1달 반 정도 남겨놓고 한달쉬고 다시와서 일정기간 채우고 퇴직금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님 다쳐서 일을 못 하니까 안 된다고 제가 바로 해고해버린게 되는건가요?


휴직 1달동안 인력 부족해서 오전에는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같이 일한 정으로 퇴직금을 준다면 어떻게 계산하실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릴리
    2023-05-22 17:26:13
    노무사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론
    2023-05-22 17:39:36
    대타 구하고 정리하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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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자
    2023-05-22 18:06:02
    퇴직금 받으려고 다시 근무하는건 좀 이기적이네요 저라면 새로 뽑고 위로금 명목으로 좀 챙겨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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