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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료 부가세 소득세 공제

윤쓰
  • 작성일
    2023-12-16
  • 조회수
    753

배달 병행하고 있는 카페 운영 중이고 기장 직접 하고 있어요

퀵 대행 업체가 간이과세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더라고요 

보통 배민이랑 요기요에서 주문할 대 배달료 포함 금액을 손님이 결제하고 

이 경우 배달료까지 제 매출에 잡혀서 부가세, 소득세 면에서 손해인 것 같은데 

배달료 부분 어떻게 공제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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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야기
    2023-12-16 21:29:08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는 곳도 매장에서 10% 내야 발행 해주더라고요 .. 완전 다 악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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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쓰
    2023-12-16 21:39:03
    가족이야기
    10% 더 내더라도 소득세 공제도 하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ㅠㅠ 근데 관리비 말고 배달료까지 10% 더 받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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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테일러
    2023-12-16 22:08:07
    간이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 해달라고 하세요 그거 안 된다고 하며 탈세하려는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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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쓰
    2023-12-16 22:12:02
    비비테일러
    아 현금영수증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면 해결인데 해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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