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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가세 신고

세이비어
  • 작성일
    2025-02-03
  • 조회수
    675
원래 상가 월세 계산서를 계속 받아왔는데 상가 주인이 간이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가세를 빼고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부가세 신고에 매입을 잡으려면 상가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될까요? 
매출도 없지만, 매입도 적은 사업이라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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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2025-02-03 17:34:08
    어차피 부가세를 안 내신 거여서 부가세 신고에 도움 될 만한 거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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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병
    2025-02-03 17:49:04
    이미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만큼만 월세를 내신건데 이걸 굳이 매입 잡기 위해서 주인 분에게 요청하시면 당연히 부가세 만큼 더 드려야 해서 내내 그게 그거고 주인 분과의 관계도 이득 될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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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비어
    2025-02-03 18:02:05
    김일병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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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루떡
    2025-02-03 18:08:04
    부가세 계산 시는 빠지지만 종소세 계산 시에 인건비, 보험료, 부가세 없는 매입 자료들 정리해서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없이 해도 되지만 영수증처럼 근거는 남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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