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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미만 퇴사 시에 한하여 감액최저임금 적용?

멕가이버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299

수습기간 동안 100% 급여가 지급되지만 수습기간 중(90일 미만) 퇴사 시에 한하여

감액 최저임금(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한다


적용가능한 부분인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따파파
    2024-11-29 16:39:04
    가능은 하지만 수습기간 동안 퇴사했을 경우 90%의 금액 ㅇㅇㅇㅇㅇㅇ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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