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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요

노을이
  • 작성일
    2024-07-28
  • 조회수
    603

5인이하 작은 매장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퇴직금이라고 하고 통장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IRP라는걸 만들어서 거기에 보내줘야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치로맘
    2024-07-28 08:43:09
    퇴사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정산해서 세금 떼고 나머지 입금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은 월급통장으로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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