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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신고

센텀
  • 작성일
    2023-09-01
  • 조회수
    1,077

이틀 일했던 알바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이라고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두달전쯤 신고하고 따로 연락이 없어 넘어갔는데 오늘 문자로 다시 신고할꺼다 각오해라! 

이러면서 고소 한다 별 소리를 다하더라구요?

1차 신고시에 사업자는 폐지했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 신규 오픈했는데 신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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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끼리
    2023-06-29 04:19:57
    근데 꼴랑 2일 일하고 신고니 뭐니 할정도면 무슨 문제가 있으셨던건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현호
    2023-06-29 04:48:54
    그냥 대응하지마시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우기는거고 나는 폐업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서 파기했다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안영미
    2023-06-29 05:29:13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신고하려면 해라 라고 쎄게 나가세요! 새로들어온 알바있으면 지금 써 놓으시고 노동부 가셔서 2일만에 그만둬서 근로계약서 쓸 틈이 없어다하시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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