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 적용과 3.3%

러브제이
  • 작성일
    2025-02-09
  • 조회수
    327

5인이상 사업장은 하루 기준인가요 한달 기준인가요?

평일 3일 주말엔 다른 사람들로 3명 총 6명이면 한달로 따져서 5인 이상인가요?


그리고 4대보험 적용한사람+3.3% 프리랜서=5인인가요?

아님 4대보험 적용자만 5인에 들어가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강
    2025-02-09 21:32:07
    해고발생 같은 보통의 사유는 발생일전 1개월, 연차휴가는 1년으로 따져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5인이상 사업장 따질때 안 들어가는데 단순히 근로자를 3.3 떼는 식으로 하시는건 안된다고 보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원보살
    2025-02-09 21:57:05
    고정알바면 정규가 맞고 사업소득 프리랜서는 정규가 아니죠 근무시간 따져서 정규, 일용 구분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4대보험 적용과 3.3%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