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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유지분자경비 처리 가능???

김무상
  • 작성일
    2026-08-09
  • 조회수
    345

자동차 공유지분자경비 처리 가능???

제가 면허가 없는데 친척한테 중고차를 매입하고 보험료 때문에 제가 100% 매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실제 제가 99%, 친척이 1% 공유 지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차를 제 회사 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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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현이
    안 돼요 100% 회사 지분의 차거나 직원이나 직원의 직계 가족 차여야 해요 직원도 3.3%로 하는 직원은 인정 안 되고요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이여야 해요 직원 가족의 차여도 같은 집에 살면 등본, 그거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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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상
    창현이
    아 진짜 복잡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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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됩시다
    차량 구매하실 때 적격증빙 없으셨다고 하면 회사 비용으로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아서 비용으로 반영 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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