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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문제 없나요?

쑥부쟁이
  • 작성일
    2024-03-10
  • 조회수
    503

주1회 휴무 

아침 6시~오후 8시 근무 휴게시간 3시간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직원을 구하려고 해요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둘째달부터 정식계약을 하려는데

계약서에 월급 300만원 상여없음 기타수당없음 기재하고

첫달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서쓰리맘
    2024-03-10 22:57:06
    주휴수당은 꼭 별도로 표기하세요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시구요 그래야 일을 못해도 해고하기 쉬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제브
    2024-03-10 23:16:11
    급여 명시는 자세한건 노무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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