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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가량 임금체불되었어요

마미
  • 작성일
    2025-03-11
  • 조회수
    585

노동부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왔다리갔다리 하는데 고생이네요 

판결문이 나와 1000만원 가량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구상권을 근로복지공단이 사장한테 청구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나라빚이니 갚아야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수율이 낮더라구요 

배째라하면 내 세금으로 다 내주고 돌려받지도 못한다니 굳이 월급 퇴직금 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혹시 구상권 청구되신분이 있다면 어떤식으로 추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숩니
    2025-03-11 22:48:10
    배째라 하면 답없어요.. 그냥 원금에 몇프로 추가될뿐 알아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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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회탈
    2025-03-11 23:08:08
    아이고 너무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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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얍
    2025-03-11 23:24:07
    저도 천만원 정도 체불돼서 변호사 선임하고 내용증명 보내서 받았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잎
    2025-03-11 23:50:07
    저도 10년전 체당금 때문에 진행했었는데 복잡해서 노무사 통해서 진행했어요 1년 3개월은 걸린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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