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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법 위반인가요?

대동창호
  • 작성일
    2024-08-17
  • 조회수
    566

3일 출근하고 그만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시 수습적용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고 기재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90%로 3일치 명세서 보냈더니 신고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법인가요?


또 퇴사 4주전 통보한다는 사항을 어기면 급여외 지급된 현금, 현물에 대해

반환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적용해서 식사비, 음료제공, 세탁비 등을 계산해서 

입금시 바로 급여이체 한다고 했는데 이건 민사적인 거라 노동법하고 상관없죠?


급여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제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선입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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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욘
    2024-08-17 14:00:03
    그냥 3일치 일당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여름이
    2024-08-17 14:11:11
    받을거 제하고 주는게 속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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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한아찌
    2024-08-17 14:19:03
    급여에서 공제는 불법이에요 그냥 주고 끝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페들러21
    2024-08-17 14:37:10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정하셨으면 90%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노무자는 10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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