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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지급 10% 제외

뱅가드
  • 작성일
    2025-01-26
  • 조회수
    977

주방에서 일하던 실장님이 23일만 일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근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에 1년기간 3개월 수습 명시하고 근무태도불량과 인수인계 없이 그만두면

최저임금의 90%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구요

일한 금액에서 90% 지급해도 되나요?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90% 지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주방보조도 단순노무직인걸로 알아서요 

주방 책임지는 위치도 단순노무직인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영이
    2025-01-26 19:28:12
    단순노무직은 90% 적용 불가입니다 주방에 무슨 명칭이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9로 시작하는 직종은 단순노무입니다 주방보조는 단순노무입니다 조리사는 해당하지 않으나 조리사가 아닌 경우 90% 적용 못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연자
    2025-01-26 19:42:12
    홀서빙 주방은 단순근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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