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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세금신고

케이앤케이
  • 작성일
    2024-11-16
  • 조회수
    309

주방직원 2명은 4대보험 했구요

알바는 월화 나오는 친구, 수목금 나오는 친구, 토일 나오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알바생들은 4대보험을 원치 않는데 3.3 프리로 등록해도되나요?


제가 프리로 등록하면 월급에서 소득세로 미리 3.3% 떼고 지급해야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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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스냅
    2024-11-16 19:42:04
    일용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직도 산재는 강제가입이에요 3.3% 미리 떼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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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2024-11-16 19:59:12
    일용직도 두달 상시근로시 4대보험 가입하라고 연락옵니다 공제하고 지급해야되는데 사장님이 부담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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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관
    2024-11-16 20:14:11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해야돼요~ 일반 직원을 3.3%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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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
    2024-11-16 20:23:08
    저도 알바생들 3.3 떼는거 안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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