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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건물 보수공사비 비용

시드니
  • 작성일
    2026-09-23
  • 조회수
    997

노후된 건물 보수공사비 비용

장사 시작한지 2년이 다 되가는데 이번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주방하수와 오수가 정화조에서 합류식으로 건축이 되있는데

이 정화조 배관이 파손이 돼서 물을 쓰면 홀로 하수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찾다 결국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

건물주는 배관공사는 본인 건물이니 본인이 부담하고 공사하는 기간인 일주일정도 월세를 차감해주겠다고 하는데

세입자인 저희입장에서는 배관공사를 하려면 홀 내벽을 다 뜯어야해서 공사가 끝나도 자체인테리어를 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공사기간동안 직원들 월급도 줘야하고...​

결론적으로 노후화된 건물 보수문제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내부 인테리어나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등은 그냥 세입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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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아이구...잘 해결되시길...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드니
    밧줄
    네ㅠㅠㅠ 응원감사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컴잘청
    통상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보이는데 일단 보통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휴업손해는 통상 손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봐요. 수리로 인하여 집기 등이 파손되었다면, 그 수리비용 또한 손해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다만, 2년의 기간 동안 사용하신 인테리어라면 감가가 상당히 되었을 수 있으므로 그 손해를 확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원상회복비용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임대인은 감가된 현 상태로 회복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원들 급여를 실제로 지출하신다면 손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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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니
    컴잘청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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