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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문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이현성
  • 작성일
    2022-11-12
  • 조회수
    3,924

상가 임대시 바닥권리금이 천만원이 발생하는데 이전 임차인도 그걸 몰라서그런지 세금계싼서 발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고 권리양도양수계약서만 가지고 진행해도 제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세같은경우도 아직 사업자등록전이라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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