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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드사용

보해산
  • 작성일
    2023-11-24
  • 조회수
    655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 사용 중인데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고 있고요 

그런데 야채, 고기 등은 면세 품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한꺼번에 사고 결제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로 쓸 시 따로 분리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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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렌존버핏
    2023-11-24 12:15:10
    영수증 보시면 면세 과세 표시 되어 있는데 영수증 꼭 모아 두셨다가 회계 사무실에 주면 되지 않을까요? 카드 사용은 내역서가 안 나오니까요 .. 전 영수증 무조건 모으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해산
    2023-11-24 12:30:09
    워렌존버핏
    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제가 직접 신고해보려고 공부 중에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실
    2023-11-24 12:35:09
    정석대로 하면 분리해서 하는게 맞는데 그게 워낙 많으면 사실상 분리해서 하기 어렵고 그래서 과세가 많으면 그냥 과세 처리 하고 면세가 많으면 의제매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 매장이 있으면 매장에 과세랑 면세 자료 출력 부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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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해산
    2023-11-24 12:54:01
    이은실
    네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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