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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환명령

에티튜드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639

면접볼때 처음 일주일은 일당으로 가다가 

서로 맞으면 직원으로 계약하자고 얘기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항상 이런식으로 해왔고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4일 일하던 분이 경력에 비해 일을 못하고 손님응대도 영 아니라서

그만 나오시라 했더니 고용노동부에 가셨네요 

하루 일하더라도 고용계약서가 필요한지는 처음알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만수르
    2024-06-06 19:07:09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당하신건가요? 하루만 일해도 꼭 작성하셔야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봄이네
    2024-06-06 19:16:09
    해고사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임정희
    2024-06-06 19:28:10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쓰셔야 해요
근로계약서 소환명령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