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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 급여계산방법 문의요

밤가시
  • 작성일
    2025-04-17
  • 조회수
    1,046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 적용으로 계약 진행했는데요 

직원이 2월 18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3,4,5월 급여가 90% 적용인가요?

아님 일할계산을 해야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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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향
    2025-04-17 07:33:02
    345 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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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2025-04-17 07:39:04
    최저시급이면 그대로 주고 최저시급 이상일때 90% 주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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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세
    2025-04-17 08:56:05
    5월 17일까지 90% 적용입니다 4대보험은 어차피 정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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