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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에 소득 4800 이하

이경은
  • 작성일
    2025-04-17
  • 조회수
    412
카드보다 이체 매출이 높긴 한데 다 신고해도 4800 이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무소득으로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가서 이체 매출 따로 입력해야 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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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브멘탈랩
    2025-04-17 18:36:12
    신고된 매출만 불러오기 하세요 현금 거래는 굳이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홈택스에 카드 매출 매입 버튼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연동되니까 매입이랑 매출 카드, 현금, 계산서 부분만 불러오기 다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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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
    2025-04-17 18:48:12
    카드와 이체 매출 합쳐서 4800만원이면 모두 신고하시는게 좋아요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면제이지만 매출을 모두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는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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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은
    2025-04-17 19:03:05
    뭉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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