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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차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서동민
  • 작성일
    2023-12-18
  • 조회수
    294

개인사업자용으로 구입하면 세금 혜택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혜택은 부가세 환급은 안 되고 소득세 시 소득 공제로 

차값을 5년으로 나눈 금액과 주유비가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당연히 개인 이름으로 구매 말고 사업자용으로 드는게 낫겠죠? 

그리고 보험은 남편 이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 한건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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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남
    2023-12-18 12:14:12
    부가세 공제는 못 받으시고 5년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 됩니다 사업자로 안 받으셔도 비용 처리는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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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민
    2023-12-18 12:29:03
    가성비남
    아 사업용으로 구입 안 해도 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줍은자몽
    2023-12-18 12:38:08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진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 안 사고 개인으로 사도 차량 구입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박
    2023-12-18 12:49:11
    일반 승용차는 세금계산서 수취하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고 매매계약서 같은 것들로 대체해야 하지만 경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서 세금계산서 수취 무조건 하셔야 해요! 그리고 5년간 정액 상각은 일반승용차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서 경차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른 내용 연수가 적용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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