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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했는데요

박사장
  • 작성일
    2024-07-05
  • 조회수
    853

사업자 번호 그대로 하고 공동 사업자로 변경 후 다시 원래 주인이 빠지는 식으로 사업자 번호는 변경하지 않고 인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해 종소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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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미
    2024-07-05 12:03:09
    인수 받은 날로 부터 계산해서 인계자한테 받아야 해요 엄청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돈 주고 맡기죠 카드 전표랑 영수증도 단디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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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하람
    2024-07-05 12:20:08
    세무사가 정답이에요 진짜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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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숭
    2024-07-05 12:33:07
    새로운 대표가 추가된 날짜랑 지분율에 따라서 종소세 신고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사장
    2024-07-05 12:40:09
    미숭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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