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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권리금 보호 가능할까요?

운커피
  • 작성일
    2023-08-25
  • 조회수
    3,689

저는 6년전 처음 2년 계약을 했고 지금까지 새로 계약서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을 해왔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쓴다고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라는데  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 계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권리금도 주고 들어왔는데 요즘 권리금 못받지 않느냐 하며 가게를 비우라는데 

이 부분도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6년전 계약서 쓸 때 특약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쓰긴 했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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