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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시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뽀송이
  • 작성일
    2023-10-29
  • 조회수
    667

일반 사업자 양도자 입니다 폐업 시 해야하는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양수 받으신 분이 동일 업종인데 간이사업자로 하셔서 양도양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가고요 

장비까지 해서 권리금 받았는데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잔존재화? 그런 것도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네요 .. 

도와주세요 제가 현금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키세븐
    2023-10-29 08:52:05
    양도 양수 시에 양도자가 일반 과세자면 양수자도 똑같이 일반과세자가 되니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그랑땡
    2023-10-29 08:55:03
    기존에 영업하던 자리에 일반에서 간이로 사업자 내주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뽀송이
    2023-10-29 09:02:06
    동그랑땡
    저도 몰랐는데 상호가 달라서 그런건지 동일업종인데도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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