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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둘이서
  • 작성일
    2023-08-10
  • 조회수
    730

시급은 11000원인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작성하고 일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시급으로 알바 채용하고 있는데요 

주6일 근무 매주 일요일 휴무에요 


6일 근무한 시간 / 6일 = 나오는시간*최저임금

해서 각 주별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하루 4.5시간이라고 작성했는데 요즘 5시간 정도 근무하거든요 

계약서보다 초과해서 근무하면 근로계약서 시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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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나
    2023-04-26 00:07:20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대로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근로계약서 임금란에 적힌 금액으로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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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
    2023-04-26 01:05:01
    주휴수당은 주휴일로 정한 날에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겁니다 시급 11000원 지급, 주휴수당은 최저시급 지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노동청에 민원을 넣으면 미지급했던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약하고 주휴수당 상여 별도 지급한다고 계약하세요 초과근무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쓰시고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 조항에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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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2023-04-26 01:42:23
    둥이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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