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드림홈케어
  •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자동차 외형관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간이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일반사업자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서 건물주에게 부가세 드리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간이사업자라 계산서 발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낭낭
    2024-01-11 20:09:07
    부가세를 안 내시고 계산서도 못 받으시는 거죠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레드문
    2024-01-11 20:20:03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누리
    2024-01-11 20:23:07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사업자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내역을 통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만 받을 수 있어요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