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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재직중 직원 퇴사 관련 문의

홍서영
  • 작성일
    2025-01-26
  • 조회수
    1,132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퇴사처리하려고 하는데요 

가게사정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 지급이 맞는데

실업급여를 주면 고용보험 관련 지원 등 불이익이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작일은 쓰고 언제까지라는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만두기 15일전에 고지해야 하고 다음 근로자가 올때까진 일을 해야한단 내용만 있네요 


다른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 직원과 퇴사날짜 합의후 근무 시작날짜부터 퇴사날짜까지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직원이 이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해줘야겠지만

혹시 실엽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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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보듬청소
    2025-01-26 21:30:07
    계약종료로 인한건 불이익 없는걸로 아는데요 권고사직 말고 계약종료로 처리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매화
    2025-01-26 21:55:03
    퇴사하면 해당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퇴사사유에 계약기간만료 이런 항목이 있을거예요 그럼 불이익 없고 실업급여도 가능해요 회사쪽에서 이직확인서 같이 접수시켜야하고요
4대보험, 1년 재직중 직원 퇴사 관련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