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임대업이요

킹킹
  • 작성일
    2023-12-03
  • 조회수
    686

세무 관련해서 모르는게 많아서 글 한 번 작성 해봅니다 ㅎ


저는 작은 상가 하나 가지고 있고 일반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공실입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받았는데 세입자가 면세라던지 간이 과세인 경우 


저는 입차인에게 10% 부가세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간이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연자
    2023-12-03 00:12:0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에요 사장님께서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세입자가 면세나 간이과세자임을 불문하고 10% 부가세 별도로 수령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킹킹
    2023-12-03 01:02:10
    김연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임대업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