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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무수당 질문

힐름
  • 작성일
    2023-08-31
  • 조회수
    2,922

5인이상 사업장이 목금토일월 5일만 일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 수당이 150%면 주말에 일한건 150% 쳐줘야하나요?

휴일수당이 공휴일만 되는건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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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설모
    2023-06-26 23:16:14
    휴일수당은 근무하지 않는날 근무시 주는걸로 알아요 주말이 근무일이라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근무일에 공휴일 겹치면 그때는 주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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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름
    2023-06-27 00:03:05
    청설모
    그렇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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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빼자
    2023-06-27 00:12:35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구분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일 관계없이 1일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특정된 휴일(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합니다. 중복될 경우 8시간 이내까지는 시급의 1.5배 가산되고, 8시간 초과는 2배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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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름
    2023-06-27 00:56:55
    살빼자
    답변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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