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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간이과세로 바뀌는 경우

리키리키
  • 작성일
    2025-01-04
  • 조회수
    538

현재 음식점 운영 중인데 건물주가 이제 간이과세로 바뀔거라고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이과세가 되면 저도 부가세 부분은 안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경우 저한테 어떤 점이 불리한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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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콤
    2025-01-04 19:55:06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부가세 안 주고 안 받으면 되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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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마피아
    2025-01-04 20:13:07
    종소세 문제 될거에요 현금영수증이라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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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중독
    2025-01-04 20:18:11
    부가세는 안 주면 되고 임대료는 계좌 이체로 송금하실테니 종소세 신고 때 비용 처리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리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하면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가게 이전 후에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종소세 때 비용 처리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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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2025-01-04 20:34:12
    간이면 현금영수증 받으셔서 종소세 처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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