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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해마다 작성하는게 맞나요?

콩귤
  • 작성일
    2024-09-28
  • 조회수
    468

1년 이후 급여가 변동되었는데요 

급여 변경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까봐서요 


지금이라도 재작성을 해야 한다면

초기 근로계약서 쓸때의 내용은 그대로 하고 급여 날짜만 변경해서 다시 작성하면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은 처음 입사날짜를 적는지, 아니면 급여일이 변경된 날짜를 적는건지도 궁금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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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건태돌이
    2024-09-28 08:21:11
    매년 1월1일에 작성해야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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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무
    2024-09-28 08:47:07
    최저시급이 달라져서 매년 새로 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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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시드
    2024-09-28 08:59:08
    급여 근무시간 기타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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