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음식업 간이과세자 경차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브레드
  • 작성일
    2024-01-02
  • 조회수
    454

간이과세자인데 중고로 모닝 사려고 해요 어차피 간이 과세자이면서 매입이 적정 수준 되는 편이라 굳이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그냥 할부로 구매해도 될까요? 이 때 부가세 환급은 안 되어도 종소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남편 명의로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중고차는 제 명의로 가입 할거면 세금계산서 발행한들 부가세 환금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차량 구매 및 유류대가 종소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한지요 .. 업주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라도요 ....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주석
    2024-01-02 19:03:04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종소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하고 모닝 등 경차는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한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요 그리고 등기 등록을 사업주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해도 사업주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비용 처리 할 수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둥글이
    2024-01-02 19:21:05
    가족 명의 말고 공동 명의로 하시면 비용 처리 가능해요!
음식업 간이과세자 경차 구입 하려고 하는데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