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영업직 운영하는데 최저시급 관련 신고 문의

감자
  • 작성일
    2025-01-30
  • 조회수
    552

휴대폰 통신업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 두명에게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노동청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업계 특성상 위탁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면접시 급여체계를 설명하고 입사의사를 묻거든요 

물론 그 두 직원도 알고 취직을 했구요

두 달 일하고 퇴사했는데 최저시급에 못 미친다고 고소가 들어왔네요 

현재는 적자로 운영이 힘들어 문닫은 상태라 

자금융통이 되지 않아 돈을 마련해볼테니 3달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하고 바로 조취를 취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두 직원이 주장하는 임금체불은 각각 150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벌금을 문다면 어느정도인지, 벌금을 물어도 밀린 급여는 다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바보사랑
    2025-01-30 09:48:12
    벌금과 임금지급은 별개죠 미지급 시간이 길어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한걸로 알아요 줄건 주는게 맞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은
    2025-01-30 09:53:08
    무조건 돈 주고 합의보는게 답이에요
영업직 운영하는데 최저시급 관련 신고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