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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김현지
  • 작성일
    2023-12-17
  • 조회수
    314

현재 4층 건물 간이과세자로 임대업 등록 중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에게 부가세를 다 따로 받는다고 하면 간이나 일반 과세자 세금 납부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가능하면 무조건 간이 과세를 유지하는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리고 임차인이 세무서에 등록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 보증금이랑 월세 이런 부분을 세무서에서 다 알고 있을건데 왜 아무 말도 없는 건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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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호
    2023-12-17 10:14:08
    일반과세 전환 시 부가세는 추가로 받아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장님의 부담분이 증가하지 않아요 다만 매출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증가해요 경험 상 임차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장님이 많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 하시는게 좋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현지
    2023-12-17 10:43:08
    박창호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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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쥬
    2023-12-17 10:57:06
    덕분에 하나 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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