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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디지털열쇠
  • 작성일
    2024-11-16
  • 조회수
    604

프리랜서 2명 고용하고 2주 정도 하기로 했는데 1주 하더니 도망갔네요 

연락 없다가 급여일에 일한거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로계약서 작성만 해놓고 싸인을 못 받았는데 

추후에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구두상 약속한 금액 말고 최저시급으로 주고 싶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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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게이트
    2024-11-16 06:11:08
    근로계약서 안 쓴걸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돼지
    2024-11-16 06:16:02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약정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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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랜드
    2024-11-16 08:04:08
    최저시급 주고 신고당해서 벌금 내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시면 최저로 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억님정민
    2024-11-16 08:22:12
    저라면 그냥 최저시급 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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