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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주휴수당

라벨짐
  • 작성일
    2024-03-08
  • 조회수
    661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2시간 적고

조금 일찍 퇴근할수도 있고 늦게 퇴근할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황에 따라 해당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나요?


계약서 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서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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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2024-03-08 06:19:03
    안 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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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을이
    2024-03-08 07:16:08
    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돼요 근로계약서 해당하는 근무일자에 결근시 제외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지태
    2024-03-08 08:47:1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만큼만 주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대신 빈도수가 높아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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