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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근무 퇴직금

누리보듬청소
  • 작성일
    2024-06-30
  • 조회수
    462

외삼촌이 한식 주방장으로 18년간 근무를 했어요 

퇴직금은 한번도 받지 않았고 4대보험은 작년부터 들어줬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하루 12시간 근무하셨고 무릎연골이 닳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 퇴사하시는 거예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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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
    2024-06-30 04:07:08
    최근 3개월 평균급여X근속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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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너구리
    2024-06-30 05:24:12
    법으로 따지고 들면 업주가 무조건 불리해요 산재 신청부터 하시고 퇴직금 해결이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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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의봄
    2024-06-30 06:08:05
    4대보험이랑 퇴직금은 별개예요 받으실수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단
    2024-06-30 06:41:12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18년 근무한걸 증명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해요 월급을 받아온 내역 같은거 준비하시구요
18년근무 퇴직금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