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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유통사 외에 사입하는 물품들은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윈워시
  • 작성일
    2024-10-29
  • 조회수
    1,178
PC방 운영 중인데 장사를 몇 년 하다보니까 거래하던 유통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최저가로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취급품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가 부가세 부분이 신경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유통사는 매 월 말에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 월 부가세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입하는 물품들은 가격은 싼데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이긴 해도 

세무사가 일일이 부가세로 처리해주지 않을테니 부가세로 빠지진 않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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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몽
    2024-10-29 21:18:02
    네 부가세 분 모자르겠네요 세무사 사무장이랑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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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박사
    2024-10-29 21:39:02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매입하고 나중에 홈택스에서 공제/불공제 수정해서 세무사 사무실로 넘기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도 공제로 받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왜 공제로 못 받습니까? 다만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세요 pc방이면 거래하는 컴퓨터 업체에 이야기하면 계산서도 해결 해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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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워시
    2024-10-29 22:06:12
    척척박사
    사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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