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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구매한 중고차 비용 처리

고목나무
  • 작성일
    2023-12-17
  • 조회수
    1,161

사업자 등록 전에 구매한 중고차 비용 처리 가능 한가요? 제가 개인 차를 사업자에서 인수하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 해서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요 ..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건지요? 자동차는 개인 간 직거래지만 엔카 통해서 중고차 구매 대출 받았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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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아침
    2023-12-18 00:05:05
    사업 개시 전 매입 세액 공제 이 걸로 검색 한 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적격증빙 그러니까 계산서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간 직거래였으면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못 받을 것 같고요 암튼 그거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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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웰
    2023-12-18 00:16:03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랑 차량 명의가 동일하고 실질로 사업에 사용하고 계시면 제무제표상 자산을 잡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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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딩이
    2023-12-18 00:36:05
    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매한 차량도 경비 처리 가능해요 사업이랑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게 입증되면 명의 관계 없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99%의 지분을 소유한 차량이여도 감가상각해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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