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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3.3% 공제 질문드립니다.

보리맘
  • 작성일
    2024-06-09
  • 조회수
    1,350

안녕하세요  지인 분이 직장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4대 보험 미가입을 원하시는데요 

4대보험 미가입하고 프리랜서로 3.3% 공제 지급하고 세금 신고 가능한지랑 

직장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사업자가 알바생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등록한 세금 신고에 알바생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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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키
    2024-06-09 15:35:02
    프리랜서 계약서 쓰시고 공제하시면 되십니다 피해 되는 부분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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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인형
    2024-06-09 15:37:05
    잘은 모르는 부분이지만 계약서에 본인이 원해서 4대 보험 미가입 하는 것과 추후 실업급여 원치 않는다는 것 꼭 기재 하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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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케어
    2024-06-09 15:41:02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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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맨
    2024-06-09 15:52:06
    일단 알바생은 4대 보험료가 추가 되지 않을까요 ... 이미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추가 소득이 더 잡힌 만큼이요 프리랜서 신고 시 직장가입자로 어떻게 신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무일수 신고 시 둘 중 하나 허위 근무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요 프리랜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용지도 근무한 날, 몇 시간 했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서류로 신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바생 실업급여 받는 중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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