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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는 경우 세금 문의 좀 드리고 싶네요!!

이진화
  • 작성일
    2024-01-08
  • 조회수
    649

안녕하세요 !! 

제가 곧 동업 예정인데요 

동업자가 사장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개인 사업 중으로 사업자가 하나 있는 상태에요 

일반 과세자고요!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낼 거고 

그럼 사업자 2개 모두 세금이 제 이름 앞으로 나올텐데요! 

부가세는 매출에서 10% 계산해서 제가 받을 거고 

종소세가 문제더라고요 ㅠㅠ

종소세는 매출 구간 별로 세율도 다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종소세 신고 시에 각 사업자 번호 별로 세금 비율이나 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어떻게 돈을 받으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겨 봅니다 ㅠㅠ 

댓글 5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온HC
    2024-01-08 12:25:04
    그냥 순수익에서 반띵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진화
    2024-01-08 12:26:02
    라온HC
    간이였다면 그렇게 할텐데 일반이 되고 나니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선생
    2024-01-08 12:33:09
    장부 따로 쓰는 수밖에 없을듯... 아 그리고 당연히 사업장이 추가로 생기시는 거죠? 사업장 1개 당 1개 사업자만 되는 거 저도 최근에 알아서요 ㅋ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진화
    2024-01-08 12:44:06
    신선생
    네 사업장은 추가로 생겨요 ! 세금만 없으면 딱 반반하면 될텐데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본세무회계
    2024-01-09 00:11:55
    종소세라는게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봅니다. 많이들 하시는 고민인데요,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존사업자와 B라는 신규 예정사업자에서 각각 장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에 사업소득금액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B사업 매출에서 경비 다 차감하고 6천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동업자가 3천만원 벌었다고하여 세금을 얼추 계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한명에게 몰아서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늘어난 세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동업을 안하고 다른 한 분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해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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