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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어요^^

달이별이
  • 작성일
    2024-01-10
  • 조회수
    335

학원 운영중인데 개인택시 하시는 장인어른께서 애들 운행을 도와주고 계세요~

기름값 정도라 생각하고 보수를 드리는데 경비처리를 하려니까

수입이 늘어나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만약 경비처리를 하게 되면 장인어른께서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세금 등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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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주
    2024-01-10 20:18:10
    학원은 3.3프로 많이 하던데요 대신 4대보험을 하면 돈은 더 나가지만 직원이 있으면 식비 복리후생비 이런거 인정 받으니까 그런걸로 세금 세이브 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두루누리 그런 혜택도 있던데 학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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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천궁
    2024-01-10 20:30:06
    3.3% 신고도 좋은 방법인데요 해당 수입금액과 택시운송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 원장님의 소득금액을 장인어르신께 이전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단 장인어르신께 적용되는 세율과 원장님께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다면 거기서 오는 총세부담은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건이 맞는다면 직원으로 등록해서 4대보험 취득신고하시는 방법이 더 이득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맞을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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