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남편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사업자일 때

솔솔이아빠
  • 작성일
    2024-10-03
  • 조회수
    512

남편은 직장인이고 전 사업자에요~ 혹시 나중에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자카드만 사업장 지출용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카드 소비 지출은 남편 연말정산 용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거 외에 소비 지출을 모두 제 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이번 남편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었는지 환급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모든걸 제 카드로만 구매하다 보니 구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나누어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린울프
    2024-10-03 10:58:12
    남편 족으로 못 몰아줘요 소득 얼마 이상 되면 배우자 쪽으로 못 몰아 줍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리신백정
    2024-10-03 10:59:09
    카드를 각각 쓰셔야 해요 남편 분 연말정산 하실거는 남편 분 카드로 긁으셔야 할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할렘간부
    2024-10-03 11:29:12
    22 제 생각도 동일
남편이 직장인이고 배우자가 사업자일 때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