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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문의

소주안주
  • 작성일
    2024-11-29
  • 조회수
    614

12시부터 16시까지 주5일 일하는 알바가

일이 있어서 14시에 출근해도되냐고 하길래 그냥 쉬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14시에라도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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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2024-11-29 16:36:03
    근로계약서 작성하신대로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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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
    2024-11-29 16:52:03
    사업주가 쉬라고 했으면 사업장 사정이라 줘야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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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드리
    2024-11-29 17:07:04
    주에 15시간 이상이면 주셔야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은아빠
    2024-11-29 17:17:03
    점주 요청으로 출근하지 못 했다면 휴업수당 발생해요 해당 근무일은 주휴수당에 포함되구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