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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홈택스 신고

그레이스네
  • 작성일
    2024-08-14
  • 조회수
    1,304
부가세 홈택스에서 신고해보려고 해요 

여신금융엽회에 카드매출 합계와 홈택스 매출 합계가 다를 때 무슨 자료로 입력 해야 하는 건가요? 단말기 회사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는 기타매출분으로 현금 매출과 함께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통신비 계산서나 인터넷 계산서, 방범 업체 계산서도 매입 부가세로 잡히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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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2024-08-14 18:54:02
    홈택스 매출 기준으로 해요 배민 요기요는 신용카드 직접 결제분은 신용카드 매출로 올리고요 그래야 1.3%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배민 현장 결제분은 이미 올라가 있어서 별도 매출 안 올리셔도 됩니다 ㅋ 나머지 중 배민 현금영수증은 이미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뺀 나머지는 현금 매출로 넣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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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네
    2024-08-14 19:05:09
    로이
    답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피드
    2024-08-14 19:17:10
    통신비 방범 업체는 다 법인이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안 올라와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한거에요 빨리 사업자 등록 하시고요 이전 것은 안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며 매입 공제에 넣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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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스네
    2024-08-14 19:25:02
    스피드
    등록은 했는데 등록했으면 올라오고 다 공제 되나 보네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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