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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세금계산서 문의 드려요!

리패수원
  • 작성일
    2023-02-02
  • 조회수
    842

프차 가맹점 인수했습니다 ㅎ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고 해서 품목을 권리금으로 기재했는데, 양도인 세무사가 품목이 권리금이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시설비나 인테리어비로 적어서 주라고 했다더라고요.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품목에 뭐라고 기재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비로 기재를 했을 때 부가세 조기 환급이 가능 한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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