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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조건이요

아이켄
  • 작성일
    2025-03-20
  • 조회수
    664

주5일 근무인데

수요일에 첫 출근을 해서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했어요 


주휴수당은 입사일인 수요일 기준으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근무하면 발생하나요?

아니면 수요일에 첫 출근을 했어도 월~금요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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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식당
    2025-03-20 10:21:08
    기준을 월요일로 할건지, 1일로 할건지, 입사일로 할건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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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격
    2025-03-20 10:38:05
    주휴수당은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해요 다음주 근무가 있을시 발생하는거라 다음주에 근무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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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헌터
    2025-03-20 10:49:10
    중도입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아요
주휴수당 발생조건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