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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렉스비젼
  • 작성일
    2024-04-13
  • 조회수
    749

아버지께서 일반 사업자로 가게 운영 중이신데요 

저는 잠깐 일 하고 월급 100만원 정도 받기로 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했고요 

가입 시 월급 측정란에 100만원으로 섰으면 제가 월급 받는 통장에도 정확히 100만원이 입금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고생하면 보너스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100만원으로 기재했으면 정확히 입금이 되어야 하는 건지요? 

보너스로 더 받은 돈은 제가 월급 통장에 입금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거라 제가 월급을 받게 되면서 아버지가 매 달 신고해야 할 항목이나 업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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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집헌터
    2024-04-13 13:01:13
    상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월에 해당 금액만큼 신고하시면 돼요 당연히 직원으로 고용 되었으니 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렉스비젼
    2024-04-13 13:08:08
    맛집헌터
    답변 감사합니다 홈택스에서 매 달 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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