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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알바생 보험료 반환 가능한가요?

나누리라
  • 작성일
    2024-08-06
  • 조회수
    655

4달은 주말, 2달은 평일알바를 했구요

주말근무할때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100% 내고 있었어요


평일로 바꾸면서 주휴수당 없이 4대보험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4대보험과 주휴수당 없이 일했어요

대신 월 3~5만원 더 챙겨줬구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앉아만 있어서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주휴수당 안 줬다고 신고했네요 


혹시 이제까지 넣은 고용보험료는 반환요구가 가능한가요?

알바생이라도 떼고 줘야하는 세금이 있다던데 3.3% 떼고 주면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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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리
    2024-08-06 14:18:10
    와 진짜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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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2024-08-06 14:20:07
    3.3%는 그동안 임금에서 제하고 준다고 하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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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맨
    2024-08-06 14:31:08
    고용보험료 반환 안 돼요 대신 내주신 고용보험료까지 월급으로 계산되더라구요 이런경우 주휴수당 주고 마무리하는게 제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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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리라
    2024-08-06 14:44:10
    스마일맨
    세액공제하고 보험료 공제하고 준다는데 감독관이 안 된단 얘기는 없길래 공제하고 주기로 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나름 만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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